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LH, 입지좋은 공공임대 주택 계획 발표!
    돈이되는 정보 2022. 4. 7. 00:30

    안녕하세요. 집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싶은 집순이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집과 주식인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한 총 184천호의 주택을 공급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올해 공공주택 15만호 등 총 18만 4천호 공급

     

     

    ▶ 신규 입주자모집 물량(124천호)

    공급유형 소계 공공분양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급물량 124천호 25천호 35천호 3만호 34천호

       22년 전체 공급물량 12만 4천호중, 공공분양은 2만 5천호로 나머지 9만 9천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은 위례, 서울 강서, 인천검단, 수원당수, 과천지식등의 선호지역에 건설임대주택(3만5천호), 매입임대(3만호), 전세임대(3만4천호)가 공급된다고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꾸준히 지켜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 건설임대주택(총 3만 5천호)의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주택 2천호 등 총 5천호는 조기공급 예정.
    • 매입임대주택(총 3만호)은 올해부터는 LH가 직접 모집·선정하는 매입임대주택(청년, 기숙사, 신혼부부, 공공전세)에 대해 주택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추진하며, 분기 단위로 시행 예정으로, 이 중 4천호는 무주택 중산층에게 최대 6년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물량의 절반인 3천호는 수도권에서 공급 예정.
    • 전세임대주택(총 3만 4천호)은 지난해 12월에 일반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접수.

     

     

    공공 사전청약(26천호), 공공택지(34천호) 공급

    사전청약 공급물량의 81%인 총 26천호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공공택지(34천호 분)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민간에 매각하는 등,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13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42곳에 대해 올해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LH는 밝혔다고 하니 올해는 무주택의 설음에서 벗어날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어요.

     

     

    22LH 분양·임대주택 공급계획(124천호)

    추진일정 대상지구 및 물량(천호)
    공공분양  공공임대
    1월 파주운정(1.5) 남양주별내(0.6), 과천지식(0.6)
    2월 평택고덕(0.3), 대천천동(1.4), 행복도시(0.8) 고양지축(0.2), 이천중리(0.7), 화성향남(0.9),
    영동부용(0.2), 전주덕진(0.1), 행복도시(1.0)
    3월 광주선운(0.7), 양산사송(0.3) 위례(0.1), 서울강서(0.2), 인천새시장(0.1) 평택청북(0.3),
    성남금광(0.9), 청양교월(0.2), 행복도시(0.6)
    4월 익산평화(0.8) 성남중동(0.4), 태백장성(0.2), 익산평화(0.2),
    고창황산(0.2), 고창무장(0.1), 고창율계(0.1),
    양산사송(1.0)
    5월 충남도청(0.9) 인천검단(0.9), 오산세교(0.3), 충남도청(0.8),
    공주금흥(0.2)
    6월 양주회천(0.9), 파주운정(1.0), 고양장항(0.4),
    성남대장(0.7), 남원주역(0.4)
    양주회천(0.9), 양주옥정(1.2), 시흥장현(0.4),
    평택고덕(0.2), 의왕고천(0.3), 과천지식(0.1),
    화성동탄(0.7), 오산세교(0.6), 수원당수(0.1),
    평택소사벌(0.4), 성남대장(0.4), 남원주역(0.4), 청주수곡(0.1), 아산탕정(1.1), 정읍수성(0.1), 영암학산(0.1), 영광단주(0.3),
    대구침산(0.1), 밀양부북(0.3), 고성남외(0.1), 진주평거(0.1),
    삼도이동(0.1)
    7월 양주옥정(1.4), 평택고덕(0.8), 부산문현(0.8),
    아산탕정(0.7)
    인천검단(0.3), 고성남외(0.1), 남해창선(0.1)
    8월 인천검단(1.2), 화성비봉(0.7), 울산다운(0.8) 부산문현(0.1), 산청신안(0.1)
    9월 위례(0.4), 인천영종(1.6), 부천원종(0.4) 양주회천(0.7), 부천원종(0.2), 인천가정(0.8),
    화성비봉(0.9), 과천지식(0.2), 화성동탄(1.4),
    의왕초평(0.3), 화천신읍(0.1), 홍천갈마곡(0.1),
    강원고성(0.1), 옥천삼양(0.2), 청주산단(0.6),
    천안신부(0.7), 완주삼례(0.3), 대구죽전(0.1),
    양산사송(0.6)
    10월 성남복정(1.1), 서울공릉(0.2) 성남대장(0.2), 군산오룡(0.2)
    11월   충북옥천(0.1)
    12월 오산세교(0.5), 충북혁신(0.9), 청원오창(0.1),
    석문산단(1.0), 충남도청(1.1), 대전둔곡(0.6),
    군산신역(0.7)
    성남복정(0.2), 강동천호(0.1), 서울대방(0.1),
    위례(0.2), 파주운정(0.9), 고양장항(1.2),
    인천신문(0.1), 인천석정(0.1), 행정중심(0.4),
    부천원종(0.1), 평택고덕(0.5), 과천지식(0.1),
    수원당수(1.3), 부산연산(0.1), 철원철원(0.1),
    부여동남(0.2), 홍성오관(0.1), 광주선운(1.1),
    경북의성(0.1), 경북청도(0.1), 양산사송(0.2),
    진주가좌(0.2), 창원명곡(0.3), 서귀포대정(0.1)

    * (      ) ‘21년 사전청약 실시 지구

     

     

     

    ▶ 공공분양

    주택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저축 기본 청약자격
    일반공급 1순위 가입 12개월 경과 ,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0이하 주택)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2순위 가입한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0이하 주택)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부,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부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민법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아래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생애최초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혼인중이거나 자녀 (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아래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다자녀가구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부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노부모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아래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2021년도 적용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 5 6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100% 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다자녀가구 120%이하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노부모부양 120%이하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생애최초 우선공급(70%) 100%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잔여공급(30%) 130%이하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100%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배우자소득 120%이하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잔여공급(30%) 배우자소득 130%이하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배우자소득 140%이하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함

    6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 추가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공급가격

    • 분양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기타사항

    • 전매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 거주의무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적용2021년도 적용 소득기준 -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제공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저축, 기본 청약자격 제공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783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844만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2021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140% 이하를 말함

     

    2021년도 적용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비고
    7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4,221,112 4,965,944 4,965,944 5,175,553 가구소득 배점 3점에 해당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10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가구소득 배점 2점에 해당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6,633,176 7,803,626 7,803,626 8,133,012
    12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및 가구소득 배점 1점에 해당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30% :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1)가구소득 70% 이하 3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이하
    70% 초과 100%이하 2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초과 110%이하
    100% 초과 1 비고: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110%초과
    (2)해당 시 ·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 2단계 70% :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1)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 2
    1 1
    (2)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3)해당 시 ·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공급가격

    •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 이하에서 결정)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대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분양형

    •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대출비율은 30,40,50,60,70% 중 선택)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구분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대상주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대출조건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금리 :1.3% 고정
    • 수익공유 예시
    대출기간() LTV 70% LTV 50% LTV 30%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0% 30% 20% 30% 20% 10%
    14 40% 30% 20% 30% 20% 10% 20% 15% 10%
    19 30% 20%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30%를 기금이 회수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전용모기지 수익공유 예시에 대한 테이블이며 대출기간(), LTV70%(자녀0, 자녀1, 자녀2),LTV50%(자녀0, 자녀1, 자녀2),LTV30% (자녀0, 자녀1, 자녀2)순으로 정보를 제공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