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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돈이되는 정보 2022. 4. 8. 00:30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22년 달라진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6%('22년 기준)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개편제도 요약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22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예산 7,285억원 가구당 평균월지급액 9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보장기관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주거급여 현행 및 개편안에 대한 조회중위소득46%
임차가구 지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 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2.7 25.3 20.1 16.3 2인가구 36.7 28.3 22.4 18.3 3인가구 43.7 33.8 26.8 21.8 4인가구 50.6 39.1 31.0 25.4 5인가구 52.4 40.4 32.0 26.2 6인가구 62.1 47.8 37.9 31.0 ※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 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월차임 연체사실의 확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및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 아래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변경합니다.
①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②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조회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이하 ③중위소득 46%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6%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 수선 우선 순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기타
-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보수 경우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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