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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돈이되는 정보 2022. 4. 8. 00:30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22년 달라진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6%('22년 기준)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개편제도 요약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22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예산 7,285억원  
    가구당 평균월지급액 9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보장기관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주거급여 현행 및 개편안에 대한 조회중위소득46%

     

     


     

    임차가구 지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 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2.7 25.3 20.1 16.3
    2인가구 36.7 28.3 22.4 18.3
    3인가구 43.7 33.8 26.8 21.8
    4인가구 50.6 39.1 31.0 25.4
    5인가구 52.4 40.4 32.0 26.2
    6인가구 62.1 47.8 37.9 31.0

     ※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 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월차임 연체사실의 확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및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 아래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변경합니다.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조회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 849만원(5) 1,241만원(7)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6%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6%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  수선 우선 순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가구원수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기타

      •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보수 경우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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