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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 받기 - 5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받기.돈이되는 정보 2022. 3. 4. 17:03
안녕하세요. 집에서만 잘 먹고 잘 놀고 싶은 집순이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드신분들이 정말 많으시져?
지원금관련 뉴스가 나오더니 정부에서도 관련 고시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번에 제가 들고온 소식은 특수고용직, 프린랜서분들의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소식입니다.
어떤 분들이 받으시고 어떤분들이 못받으시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깨요.
우선 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분들중 5차 고용안전지원금에서 가능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아볼깨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 혹시 본인이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 아래표를 참고해서 확인해주세요.
제외 직종 : 이분들은 최근 고용상황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않은 직종들이라고 하는데, 기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시 아래 직종으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제외된다고 하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신 분들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분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분들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분들 그럼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50만원 현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신청 방법을 꼼꼼히 체크해서 신청해 보시져.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ㅇ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일부터 지급 예정
➎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 ~ 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 ~ 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지원금 지급
ㅇ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7~8일 신청 시 3.11일부터, 3.9~11일 신청 시 3.16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3.4)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월) 09:00 ~ 3월 18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처음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
* (예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직종을 잘못 기재하여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지급된 경우 →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게 처음으로 신청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직종 지원 여부 심사
ㅇ 이의신청은 3.21일 이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4월초 예정)
7 중복수급 관련
ㅇ ➀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 기타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ㅇ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이상 5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받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알아볼거니까요 다음번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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